공정위, 온라인 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www.ftc.go.kr ,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그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 특히, 현재 온라인 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 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환불 제도 · 페널티 제도의 개선(제10조, 제16조제4항)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 페널티